마스크 착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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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슬기 작성일23-01-31 11:07 조회487회 댓글0건본문
2023년 1월 30일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되어
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되었으나,
센터 내 자체적인 방역수칙에 따라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.
(단, 감역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, 약국,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의무착용)
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되었으나,
센터 내 자체적인 방역수칙에 따라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.
(단, 감역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, 약국,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의무착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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